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도내 전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인 빈집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이 포함된다.  

단, 5년 이내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적으로 거주해 사용하는 주택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한다.

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붕괴 및 화재를 예방하고,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정비를 추진한다. 

조사는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와 상하수도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전기, 상수도, 기타 에너지 사용량이 없는 도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실시한다.   

도는 빈집의 위치와 현황 등의 조사와 함께 소유자의 의견을 묻는 현장조사,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조사 등 등급산정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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