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법 제정안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추진체계 정비…제주 "제도·법률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체계 구축 및 연관 산업 육성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자율주행차법'은 상용화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술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정의와 함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복잡한 규제 면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율주행차법'은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 앞으로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하는 '시범운행지구 도입' 기틀을 마련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한다.

이번 '자율주행차법'통과로 앞으로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자율주행 및 연관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와 SK텔레콤, 성우모바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의뢰해 전기차 기반의 자율 주행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마무리했다.

또 지난 2월 서울대학교 자율주행 스마트 모 빌리티 컨소시엄이 조성 중인 시흥 FMTC(미래동력장치기술센터) 제주지사 설립, 중문관광단지 자율주행 셔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연계서비스, 이동식 전기차 충전소, 제주국제공항과 제주 제2공항 간의 공항 전용 자율주행 셔틀 등 세부 로드맵을 담은 정책 수립을 완료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법 국회 통과로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C-ITS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 및 자율주행 시범도입 등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