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마련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8% 이상,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를 2회로 각각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는데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여전하다. 지난 1월 16일 밤에만 하더라도 제주시 인제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던 김모씨(52·여)가 행인을 치어 1명은 숨지고 1명은 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이달 1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 윤창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비록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난 한해 적발된 음주운전이 3918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319건(사망 2명·부상 544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추세에 반하는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물론이지만 법원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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