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아 걱정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지 오래인지라 누가 속겠냐 싶지만 되레 증가추세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6년 304건, 2017년 378건, 2018년 50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피해 금액도 99억5300만원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3월말 현재 114건에 18억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일단 피해자들에게 대금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보내 발신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며 휴대전화에 어플을 깔도록 한 뒤에 이를 원격조종해서 인터넷뱅킹 등으로 돈을 빼내는 것이다.  

실제 제주에서도 지난달 이같은 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돈이 '해외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는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통화 과정에서 카드가 부정사용 됐다는 안내와 함께 경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사칭범은 A씨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됐다며 휴대전화에 '퀵 서포트'를 깔도록 했다. 알고보니 이는 휴대전화 원격조종 해킹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A씨는 1억9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해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 등 어떤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나 어플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차'하는 순간이니만큼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국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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