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영훈,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8일 ‘학교폭력에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물리적·신체적 접근만을 제한한 것으로, 사이버폭력, 정신적·금전적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직접적 신체폭행이 줄어드는 반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중 하나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포함했다.

오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피해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해학생들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정 부분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기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공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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