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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착공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업체들 무리한 착공 초래
취득세 25% 감면 연장도 쉽지 않아 중앙부처 인식전환 시급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건축착공시기 조정과 세제 감면 등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말 114호에 불과했던 도내 미분양 주택이 현재 1271호에 이르는 등 주택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지난달 6일 관련 단체·기관·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건축물 착공시기 조정 △지방세(취득세)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2개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의 지원을 건의했다. 

T/F팀은 현행 건축법상 종전 허가를 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최장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토록 규정함으로써 업체들이 부득이하게 착공, 미분양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도는 이에따라 업체들의 무리한 공사가 미분양 해결은커녕 업체들의 줄도산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건설경기 침체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사유를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미분양 해소 때까지 건축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25% 감면 조항의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시,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도가 2016년 12월말 종료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첫 주택 취득시기 25% 감면조항을 2019년 12월말까지 연장토록 요청한 반면 행안부는 미분양사태가 전국적 상황이라면서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업계와 관련 기관?단체가 제주도를 통해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부처가 수용하는 등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한후 "업체들 역시 분양가 인하와 임대주택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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