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고충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역할을 숙지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판단 기준 △사건 처리 절차 △성희롱 2차 피해와 예방 △주체별 예방과 대처 매뉴얼 등이다.

도는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