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제주도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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