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관영, 오 위원 사개특위 사보임 결정

더불어민주당·바른비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했지만 최종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은 앞서 지난 22일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키로 합의, 각 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했다.

특히 당내 찬반 여론이 팽팽했던 바른미래당 역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의석 수 29석 중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본회의 상장에 앞서 사개특위 표결에서 소속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되지만, 당초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오 위원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개특위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 위원에 대한 사개특위 사보임을 결정, 오 위원은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문희상 국회 의장에 오 위원의 사보임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 위원의 거취에 따라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임위 사임, 보임 내용에 대한 국회법 48조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라는 반면, 한국당은 임시회는 회기 중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문재인 정부 제1공약인 공수처 설치는 물론 선거법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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