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5일부터 제주에서도 만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3만 4036명의 만6살 미만 아동에게 25일 41억 43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올해 말까지 모두 431억 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상위 10%를 제외한 채 지급됐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4월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7살 미만으로 확대되며, 제주에선 7000여 명이 추가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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