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근로자에 녹지병원사업 접는다 우편물 보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을 철수한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영리병원 문제를 비롯해 손해배상 및 토지반환 소송에 근로자 고용해지 등으로 이어지며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실타래만 꼬이고 있다.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간호사 등 병원 근로자 50여명에게 병원사업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다.

녹지제주는 우편물을 통해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한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지제주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로는 병원을 개원할 수 없다며 제주도에 고용유지를 위한 완전한 개설허가를 요구했다. 아니면 도가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녹지병원이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내에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걸쳐 지난 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녹지제주는 영리병원 사업을 철수하고 직원들에게 고용해지를 통지했다.

녹지병원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기관 전환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수백억원의 인수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그룹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녹지병원 문제는 제주도와 JDC가 해결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등 논의자리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녹지제주는 제주도와 JDC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녹지병원사업을 추진했지만 8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도와 JDC는 물론 투자자-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JDC는 용지 확보 과정에서 55명으로부터 48필지·24만5000㎡의 토지를 수용했다. 사업목적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이 좌초위기에 놓이자 동홍동 주민들이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포스코건설·한화건설은 녹지로부터 각각 420억원, 300억원, 210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와 건물을 가압류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녹지그룹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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