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봉 도민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됐다. 보통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요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이 구역 내 교통 시설과 교통 체계는 어린이가 중심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구역이다. 하지만 상당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횡단보도 표지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주의표지판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운전자에게 예고하는 것이며 지시표지판은 보행자에게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그 길을 이용하라고 알리는 것이다. 

제주지역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 안전시설 운영 및 관리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어 시설 보강 등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만 16건에 이른다. 2016년 6건, 2017년 7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4월초에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홍마트~성산일출도서관 입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노면표시 및 표지판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한 달이 되어가도 일부 표지판 설치 미비 및 제거해야 할 표지판이 제거되지 않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한곳 한쪽에만 주의표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횡단보도에는 아무런 횡단표지 표지판이 없어 무늬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실정이다. 

그리고 제주 동부소방서에서 홍마트 방면으로 내리막길에 60km 속도 표지판을 제거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및 과속카메라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내리막 길에 300m 및 200m 앞부터 60km 교통표지판을 제거하고 50km 표지판으로 각각 설치해야 됨). 

특히 200m 앞부터 60km 표지판은 바로 앞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노면표시와 그 뒤쪽으로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서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시설 가운데 신호등은 자치경찰이, 동지역 횡단보도나 노면 표시, 도로표지판 등은 행정시가, 옛 국도와 국도대체우회도로 횡단보도 등은 도로관리사업소가, 과속 장비 등은 국가 경찰이 설치 관리하는 등 제각각인 상황이여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안전시설 설치 타당성 분석 및 설계 등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통합 운영, 교통시설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고모씨(53)는 "오랜만에 일주도로를 지나다 속도 표지판을 보고 운행을 하다가 제한속도가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속도를 갑자기 줄이다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며 "운전자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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