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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

제주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통학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2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통학로'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한 정의(제2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제7조)', 기존 '안전시설 설치'(제8조)에 횡당보도 투광기와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을 추가했다. 

또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안전지도(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제11조)', 제1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 구축(제14조) 등이 새롭게 규정된다. 

강성민 의원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16년 6건, 2017년 7건에서 2018년 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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