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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부터 렌터카 총량제 따른 차량운행제한 시행 예정
대기업 계열사 5곳 지난 14일 제주지법 총량제 취소 소송 제기

교통혼잡과 과잉경쟁 해소 등을 위해 추진중인 렌터카 총량제 및 차량운행 제한으로 인해 제주도와 대기업 계열 렌터카업체간 법정싸움이 벌어질 예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롯데렌탈㈜, ㈜에스케이네트웍스, ㈜에이제이, ㈜한진, ㈜해피네트웍스는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도내에서 6000여대의 렌터카 차량을 운영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다.

이들 업체는 도가 정당한 보상 없이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하는 등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공고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도내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 렌터카 보유대수가 301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3%의 비율을 일괄 적용해 감차한다.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할 방침이다. 또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도 제한한다.

이들 5곳의 도내 렌터카 보유대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에이제이 2416대, 롯데렌탈㈜ 2395대, ㈜에스케이네트웍스 478대, ㈜해피네트웍스 414대, ㈜한진 382대 등 모두 6085대이며, 감차 비율 적용시 1300여대를 줄여야 한다.

도는 도내 128곳 렌터카 업체중 93%인 119곳이 렌터카 총량제에 동의했고, 정당하게 법과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 시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업체의 소장을 확보한 후 총량제 및 운행제한에 대한 사회적·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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