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정치부차장

최근 우리사회는 각종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청소년 범죄'다.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당시 14살이던 K 군은 친구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 K군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옥상 난간에 매달렸고 에어컨 실외기로 탈출하려다 실족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4일 가해학생들에 대해 장기 7년에서 3년, 단기 4년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으로써 이례적인 중형이지만, 그 잔혹성을 감안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소년범의 첫 범죄 평균나이는 13.9세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날로 흉악·잔인해지는 데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에 가담한 가해 학생은 사건 이후 자신의 SNS에 '나는 어리니까 처벌 강하게 받지 않아'라는 글을 게재해 공분을 샀다. 또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절도차량 또는 부모 명의로 렌트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갈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청소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 40%에 달하며, 범죄 수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범죄는 나쁘지만 아이들 탓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에 온갖 정보들이 넘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잣대로 아이들의 성장통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격리하고 바른길로 이끄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며, 아이들에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기 위한 국가적 책무, 어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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