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업체 5곳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소송 및 시행금지 신청 제기
도내 중소 렌터카업체 이들 업체에 조속한 감차 이행 및 소송 취하 요구 

제주도가 과잉공급된 렌터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만 일부 대형업체들이 반발과 소송으로 감차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감차 비율을 업체차량 보유대수에 따라 100대 이하는 감차미적용,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차등으로 감차키로 했다.

도는 28일부터 렌터카 감차계획을 시행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서고, 적발시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윅스 렌터카 등 5개 대형 자동차 대여업체는 지난 15일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렌터카총량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들 업체는 도가 렌터카 감차를 강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과 사유재산권 침해에 속한다고 반발,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적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렌터카 총량제 집행정지신청을 늦어도 27일까지 결정해야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감차시행은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신청이 기각된다고 해도 이들 업체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감차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도는 올해 6월30일까지 3339대 등 모두 6738대를 감축키로 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5개 업체만 1300여대를 줄여야 한다.자하지만 4월말 기준 감차실적은 1939대로 목표의 38.7%에 그치고 있고, 33개 업체는 미루고 있다.

감차에 동참한 도내 중·소형 렌터카업체들은 대형업체에게 감차 이행 및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119개 렌터카업체 등은 "렌터카 감차가 이뤄지면 교통사고나 도로 정체, 주차난 등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 영업소들이 사익만 추구하며 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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