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업의 초기투자자금 부담 해소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임차료 및 시설장비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문화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도민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기업으로, 문화산업은 영화·비디오물 관련 산업, 모바일문화 콘텐츠, 광고, 공연 등이며, 정보통신산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이다.

지원요건은 도내 관할세무서 사업자 등록일 또는 이전등기일(지점을 설립해 도내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점 설립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건물임차료의 50%이내 5000만원 한도로 건물임차료를 지원하고, 상시고용인원 초과 인원수에 따라 시설장비구입비의 일부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등 최대 1억 원의 투자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서식을 받아 6월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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