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신청인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이유…본안소송 완료까지 중단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업계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주도 렌터카총량제가 시행 이틀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7일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윅스 렌터카 등 제주에 영업소를 둔 5개 대기업 자동차대여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신청인(5개 렌터카 사업자)에 대해 시행한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운행제한 공공처분은 본안사건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29일부터 자율감차 미이행 차량대여사업체에 대한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 위반시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한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 

더구나 본안소송에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승소한다고 해도 시행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패소할 경우 렌터카총량제 자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

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한 적정 렌터카 대수 2만5000대를 맞추기 위해 올해 6월까지 7000대를 감축키로 했다.

감차 비율은 업체규모 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차등 적용했다.

도내 128개 업체 중 119개 업체가 렌터카 감차에 동참한 반면 이들 5개 업체는 1300여대를 줄여야 함에도 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법원에 제기했다.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비롯한 도내 119개 업체는 "대형업체들이 공익을 뒷전에 두고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5개 업체에 렌터카 총량제 참여와 소송취하를 요구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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