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도민기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2015년부터 어선주들에게도  적용됐다. 어선주들은 이를 납부하는데 많은 경제적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어선주들은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어선원 보험을 강제적으로 납부를 하다보니 4대보험과 중복돼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일반 상선과 여객선의 선원들 경우 임금을 월급으로 받다보니 당연히 4대 보험 대상자가 되지만 어선원들은 월급제가 아닌 어획량의 50%를 가져가는 계약제로 있어 어선주와 동업자 관계인 셈이다.

즉 특수고용노동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인 셈인데 예를들어 보험설계사들처럼 성과수당에 따른 급여체계다 보니 실적을 많이 올리면 고소득을 올린는 것처럼 어선원들도 마찬가지 기본급 없이 어획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임금이 배분되는 것이다.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있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찾아가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볼 수 없다. 

어선주들은 수협중앙회 어선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이에 선원들이 조업중 사망, 부상시 보험 보상이 이뤄지고 이에따른 실업급여도 나온다. 또한 선원임금채권보장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에 어선주가 파산해 어선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면 이를 통해 선원들에게 급여가 지급이 되기에 어선원들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어선 규모에 따라 1인당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납부를 하는데 20톤 이상의 선박을 가진 어선주들은 적게는 8명에서 13명까지 선원들을 고용해 운영한다. 

이에 보험료만 년간 1500만원에서 2000여만원을 납부 하고 있다. 또한 어선주들은 대부분 영세해 선박 운영에 있어 대부분 대출을 받다보니 수협에서 담보 채권확보 차원에서 선체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선체 보험료도 년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납부를 하면 어선원 보험과 선체보험을 합계로 하면 3000~4000만원을 납부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조업이 부진하여 납부를 하지 못해 연체나 재산상의 압류된 어선주들이 있다.

어선주인 필자가 현재 연금보험공단에 납부를 하는 금액은 어선원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약 250만원을 신고했다.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금액의 9%의 액수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어선원 1인당 한달에 약25만원을 납부를 하는셈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약300만원을 납한다. 이에 따르면 약 12명의 어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필자는 연금보험료만 년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하자면 연간 약 1억여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수협에서 운영을 하는 어선원 보험을 포함을 하면 1억 5000만원여 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실로 믿기지 않은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물론 제주도 어선주들이 이 액수를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20톤이상, 10여명 이상 어선원을 고용하는 어선을 운영 하는 어선주들은 필자하고 큰 차이 없이 납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소형어선의 경우 어선원 숫자가 적다 보니 보험료를 적게 내겠지만 이 역시도 대부분 연간 몇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주변의 어선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천만원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못해 재산상의 압류를 피하고자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재산압류를 당하지 않해본 어민들이 별로 없다고 하고 있다.

소형 어선의 경우 이러한 3대보험사의 보험료 부담을 느껴 생계를 위해 어선원 없이 홀로 조업을 나가고 있어 자칫 해상에서 사고시 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올해만 해도 홀로 조업을 나가 조난을 당한 어선주들이 여러명으로 언론에도 보도됐다. 

4대보험 납부대상인 어선주가 제주도에서만 약 1000여척 이상인데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해 파산이 우려 되는 어선주가 대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조수입의 5000여억원이상을 올려주는 어선주들의 파산은 제주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즉 연간 수익을 보험료를 납부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것이고 조업부진이라도 겹치면 파산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어선원 보험의 경우 어선원 인원수로 가입을 하지만 4대 보험은 어선원 인원수와 신원을 전부 적다보니 이직률이 높은 어선원들이 어선을 그만두거나 새로 고용을 할 경우 3곳의 보험공단을 전부 방문해 새롭게 접수를 하게되는 불편과 혼란이 있어 어선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3곳의 보험공단(국민연금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 공단)이 한곳에 모여 있는게 아니다보니 시가 아닌 읍면에 거주하는 어선주들은 하루종일 시간을 허비를 할 각오를 해야한다. 

어선원들은 배에 승선을 한다해서 어선주들에게 선불금을 미리 받고 잠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어선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어선원들의 이직률을 보면 배 1척당 연간 5명에서 30여명까지 승·하선이 이뤄져 만약 30여명이 승·하선 할 경우 3개의 보험공단을 30번이나 방문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어민들을 보호를 해야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 하는 것도 어민들의 상실감과 소외를 느끼게 한다. 어민들이 내는 보험료의 약 7%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수협중앙회도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법률이 개정돼 어민들의 근심걱정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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