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2건·328억원 6월 한달간 집행 점검 추진 독려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 않는 부서 성과상여금 불이익
인사까지 벌칙 확대, 공직사회 일하는 조직 만들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을 6월 한달간 일제히 점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본청과 제주시·서귀포시가 매년 지역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따라 2017년까지 집행잔액이 있거나 완료되지 못한 사업, 2018·2019년 신규 사업 등 37건·328억7600만원을 오는 21일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는 투자 규모가 큰 2016년의 신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52억9300만원, 2017년 우도면종합청사 신축 34억원과 토산1리(군도73호선) 확포장 48억1900만원, 2018년 월정해변 어촌해양관광센터 신축 10억원과 정존마을 공영주차타워 건설 7억원은 집행이 지지부진해 주요 점검사업장에 포함됐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계획 미확정, 주민 반대민원,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더딘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반면 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하지 않는 사업은 향후 특별교부세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처럼 특별교부세 사업 집행 부진에 대한 불이익이 성과상여금 반영에 그치고 있어 인사 분야까지 확대, 공직사회를 일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부진한 사업의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위법·부당행위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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