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 해경에 공문 전송…함정 등 동원 항로 수색
의문 여전, 수사 늦어질 전망…4일 구속여부 결정

속보=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본보 2019년 6월 3일자 13면)이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해상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해경이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3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피해자 강모씨(36)에 대한 수색을 요청했다.

경찰은 공문을 통해 "피의자인 고모씨(36·여)가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에 제주에서 출항하는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시신을 바다로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함정 및 연안구조정 등 총 6척을 동원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으면서 수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1차 진술 결과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진술을 거부하거나 번복하는데다 경찰 역시 수사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씨는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홀로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범여부 역시 풀어야할 과제다.

경찰은 고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러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하고 있으며 고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4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강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전 부인 고씨와 함께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다. 이후 강씨의 동생이 경찰에 실종신고 했다.

이들의 행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고씨와 강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으로 들어갔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오후 12시께 고씨만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펜션에서 나왔고 강씨는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묵었던 펜션 객실에서 혈흔을 채취하기 위한 '루미놀 검사'를 통해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으며 국과수에서 해당 혈흔이 강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일 청주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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