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항내 LNG기지 및 공급관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대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용현 기자

애월항 인근 A씨 LNG 공사로 소음 먼지 진동 업무방해 등 피해 막대
2년 넘도록 별다른 조치없어 막막 …가스공사, 과도한 요구 협의 못해

제주시 애월항내 LNG(액화천연가스) 보급기지 건설 및 공급배관 설치 공사로 인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제주도는 애월항에 LNG보급기지와 함께 제주시 삼양동과 서귀포시 도심권을 연결하는 LNG 공급배관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애월항 입구에 상가와 건물들은 LNG시설 공사현장에서 100m이내에 인접해 있어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애월항 입구 인근서 카페를 영업하는 A씨는 3년 가까이 LNG배관 등 도로굴착공사가 반복되면서 건물외벽 및 담장울타리 등에 균열피해도 입고 있다고 밝혔다.

LNG기지 및 배관매설 공사로 인해 사업장 주변 인근에는 소음피해와 비산먼지피해가 심한 상태다.

여기에 대형트럭과 굴착기 등 중장비들이 사업장 주변을 지나가면서 손님들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 영업장 매출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A씨는 토로했다.

애월항 입구 주변 상인·주민들은 LNG기지 공사가 시작된 2017년 4월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가스공사나 제주도, 제주시 등 관계기관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현행 제주도 조례상 LNG 인수·저장·기회 및 공급시설 등 반경 2㎞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 31억원의 특별지원금(1회)을 지원되고, 생산시설 2년 동안 매해 2억원의 기본지원금이 지원된다고 규정됐다.

이는 마을단위 지원사항일뿐 개인이나 개별기업이 LNG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LNG관련 공사로 소음·먼지·진동·영업방해 등으로 매출이 절반이상 떨어지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개인피해와 민원은 법정소송으로 해결하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공법에 강력살수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상인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벗어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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