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한지 딱 2년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원희룡 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에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가 담긴 법안을 넘겼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구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제주도에 제출한지 2년, 도의회가 올해 2월 27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지 4개월만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주민투표 실시에 부정적인 도의회 등의 입장을 고려, 부득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면 아예 개표조차 못한 채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하더라도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한계에 부딪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실상 도지사의 논공행상 자리로 전락한 행정시장의 위상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돼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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