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우편물 반송 등 해소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임차인 주민등록 주소 사용도 가능 편의 높아질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우편물 반송과 분실 등이 잦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원룸·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관리대장상 '동·층·호'의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부 주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건축주와 임차인 등의 신청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체 1만2256동 가운데 2938동에 불과, 우편물 반송·분실이 잦고 위급상황 대처시 불편을 겪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건물주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9318동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 주민등록주소로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도로명 주소와 상세주소를 동시에 부여할 있도록 관련 부서간 협업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