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도 산림청 등 4일 회의 확대지정 공감 타당성 용격 12월 완료키로
재산권 침해 및 사유지 매입 대책 감감…도민사회 반발 지속 반발과 혼란 예상

환경부와 제주도가 도민공감대 없이 제주국립공원 지정면적 확대 정책을 다시 강행키로 하면서 도민사회 피해 및 갈등이 우려된다.

환경부와 제주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재산권 침해와 도민반대, 관계부처 의견차 등으로 차질을 빚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12월로 연기했고,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환경부·도가 올해초 공개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은 610㎢으로 현 한라산국립공원(153.4㎢) 보다 4배 정도 넓히는 경계(안)의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국유림 140㎢ 중 24㎢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권침해 및 사유지 매입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도민사회의 반발이 우려된다.

우도면 주민들은 환경부와 도의회, 제주도 등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탄원서 및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오름이 산재한 도내 중산간 마을 지역주민들도 사유재산 침해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립공원에 포함될 경우 농업과 축산업, 어업, 양식업 등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어 농축산업인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사유지 매입에 국비를 투입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지만 충분한 예산 투입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환경부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 21곳 국립공원에 투입할 예산은 130억원으로 1곳당 6억2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에 대규모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   

현재 환경부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51억원(연평균 12억원)을 투자해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105필지·259만8000㎡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올해까지 투입한 국비는 34억원으로 연간 7억원 뿐이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 경계 초안은 과학적 연구로만 설정했을 뿐 앞으로 지역의견수렴과 사유지 등 현실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계안 조정과정에서 집단민원과 도민반발 및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제주국립공원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도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무기한 연기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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