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4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2019년도 제2회 수렵면허시험'을 치른다고 10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10일부터 오는 12일 오후 9시까지 인터넷(http://local.gosi.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만원과 사진(등록용 사진파일)이 필요하다. 

시험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수렵면허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해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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