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여름철 폭염 대책과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 각급학교 안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 대책'과 아울러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각급학교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폭염 대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은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안전복지과 등 4개 부서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등 12명의 폭염대비전담반을 구성해 폭염대비 업무총괄, 휴업·등하교시간 조정, 학생 건강관리 등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확인 점검 등을 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생시 각급 학교에서는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결정 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교육청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 체육관이 설치된 학교 142개교 중 95개교에 냉방기가 설치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32개교에 추가로 냉방기를 설치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필터청소와 오작동 확인 등 학교별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게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냉방기를 가동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각급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추가됨에 따라 마련됐다.

매뉴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폭염 영향예보 및 특보 발령 기준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경보 절차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에 따른 부서별 임무와 역할 △위기경보별 대응 프로세스 △폭염 특보 시 학교 조치사항 및 학생 행동요령 등이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각급학교에서 폭염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 및 학교 조치사항 사전 숙지, 폭염대비 자체 계획 수립 등 올 여름철 폭염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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