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불상의 동물 뼈' 확인
머리카락도 유전자 검출 안 돼…시신 수색 난항 전망
경찰 '뼈 추정 물체' 추가 수거…신고보상금 전단지도

제주지역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36·여)의 엽기적인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거한 피해자 추정 유해는 감식 결과 피해자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불상의 동물 뼈'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김포 주거지에서 발견된 모발 56수와 지난 5일 펜션 수색중에 발견된 머리카락 58수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전자도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고유정은 범행 후 2차 시신 훼손 장소인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에 시신 일부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인천의 한 재활용업체 잿더미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3cm 미만의 유해를 다량 수습하면서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동물 뼈'라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고유정은 시신을 1차 훼손 후 제주~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해 바다로 시신을 유기하면서 경찰과 해경은 대대적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2일 완도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람 또는 동물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담겨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해경은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초 신고자는 해당 비닐봉지를 다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신 수색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찰이 14일 인천시 재활용업체에서 2박스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했으며 신고보상금 전단지도 만들어 배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수습을 위해 주민협조를 구하고자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 전단지를 만들어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했다"며 "피해자의 시신 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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