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여러 가구가 모여살고 있어 크든 작든 이웃간 마찰이 없을 수 없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주민갈등 중 하나가 층간흡연이다. 발코니나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속수무책으로 들어오는 담배 연기는 불쾌감과 고통을 준다. 어린 아이들이라도 있으면 더욱 걱정이다. 이러다보면 이웃간 나쁜 감정이 쌓이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직접흡연 못지않게 간접흡연도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금연구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와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금역구역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당구장 등에서의 금연은 이제 너무도 당연하다. 담배 피울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집은 사적 공간이라 여전히 흡연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공동주택 층간흡연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집안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입주민들끼리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 해도 금연구역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장 등에 한정된다. 또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신고를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사방법과 권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층간흡연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내 집에서 담배도 마음대로 못피우냐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다수가 사는 공간이다. 더욱이 층간흡연은 냄새도 그렇지만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법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가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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