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앙고등학교(교장 채칠성)는 최근 김동설 노무사와 강정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초빙해 대강당에서 노동인권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 제주중앙고 학생들은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초빙 강연을 진행한 김동설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무지해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예시를 들어주며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최저임금·법적근로시간·주휴수당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중심의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공감대와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강에 참가한 송지민 학생(2학년)은 "이번 특강을 통해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더욱 상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청소년 근로자가 보호 받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중앙고는 학생노동인권보호를 위해 교원연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학생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고용노동연수원이 진행하는 사이버 교육 등 학생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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