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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교통정책 추진상황 간담회 개최 도전역 적용 대책 논의
1만5000면 주차장 시급 원도심 도로정비 노상주차장 등 과제

다음달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사항이다.

제주도는 차량증가를 억제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거주지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단 소형차와 경차는 2022년부터 도입된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차를 구매할 수 있다. 

도는 차고지 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차를 구매할 수 없고, 주거지 이전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내 자생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주형 교통정책 추진상황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임대인이 공영주차장을 임대해 차고지로 쓰려면 동지역은 연 97만원, 읍면은 73만원 납부해야 한다.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집이나 건축 소유부보다 소득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도전체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필요한 주차면은 1만5000면 정도이지만 현재 도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제주시 37곳 3039면, 서귀포시 7곳 1474면 등 4513면에 불과하다.

특히 원도심 지역 등은 현재 상황상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도심공동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규모를 기존 1곳당 40만~400만원에서 60만~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승용차만 차고지 증명제를 처음 실시했다. 2017년부터 1500㏄ 이상 중형 승용차를 포함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제주시 19개 동(洞) 지역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했고,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지역에 전면 도입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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