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편집부 차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1980년대 이후 폭증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명문화로 출발한 제도다.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량제 도입은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원칙을 따른다.

먼저 오염자 부담원칙은 환경파괴·오염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그 피해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다.

사용자 부담원칙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사용비용을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방원칙은 예방이 치유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공급 중심이었던 폐기물 정책을 종량제를 통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경제적 유인수단 원칙은 배출부담금·수수료·세금을 부과하거나 빈병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한 후 회수시에 돌려주는 예치금제 등 쓰레기 배출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원칙이다.

특히 경제적 유인수단에서 지금까지는 많이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채찍' 위주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재활용품 수거시 보상을 제공하는 '당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해 빈병보증금 환불제로 지난해 1억5800여만원의 보증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줬고 캔·페트병 자동 수거보상제로 가연성 종량제 봉투 1693장을 시민에게 지급했다. 소형폐가전제품 무상배출로 서귀포시민이 얻은 이익도 1800여만원에 달하고, 폐식용유 538ℓ를 수거해 수질 오염도 예방했다.

재활용품 회수 보상은 제주시에서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며, 앞서 서귀포시·㈔제주올레·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협약을 맺고 올레코스내 재활용 쓰레기 자동수거보상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동기다. 기존에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재활용품 혼합배출 감소나 환경오염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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