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위성곤,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전점검 결과 반영·현대화사업 지원 등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화가 추진,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화재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이용객 및 시장상인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에 대한 지원·보조사업 시 사업신청 동의비율 등을 고려할 뿐 정작 안전점검 결과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개량·보수 등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사고 때마다 화재 원인에만 관심을 가져 사후 방지를 위한 점검에는 소홀이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전기선 등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안전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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