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 552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경과 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도는 총 1044명의 신청자 중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예비교육을 거쳐 최종 552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대상자 552명에 대해 구직활동과 관련된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등을 비롯해 도외 구직활동에 따른 항공료 등 간접비용 등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비는 투명한 사용을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청년구직활동비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한편 청년구직활동비 하반기 신청기간은 청년자기계발비의 경우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064-710-4592, 4593, 44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