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달 27일 도시재생 행정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신규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사업성분석·관리 주민분담금 예측과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총 사업비의 50~70%까지 연 1.5% 저리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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