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운영시 제주도 착륙료 등 주도적 보상재원 확보 권한 필요
독자적 공항활용 지역발전 추진…도, 특별자치도 특례로 이양 가능
상업시설 임대료 등 수익 승수 효과 높이기 대책 필요
제주도 직접 운영 고수 아니 지분 확보 등 통해 권한 확보…편의 및 안전성 확보 등 투자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근주민 피해보상 및 도민사회 환원, 자치분권 강화 등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공항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10월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등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공항운영권 참여를 통해 공항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명실상부한 '제주도민의 공항'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는 제2공항에 대한 지분 참여 등 정부에 공항운영권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 설득과 명분 확보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다.

도는 공항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분 및 권한 확보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주민 피해 보상 및 도민사회 이익 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도는 '공항수익의 지역화'를 통해 착륙료와 소음부담금 등의 재원을 예정지역 및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보상에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려면 도가 자치권한으로 공항 운영 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2005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통해 공항공사 제주지사의 이관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공항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 등을 들어 불허했다. 이에 관제 및 활주로 운영 등 안전 관련 '기본시설' 운영은 국가기관이 맡고, 터미널과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운영을 제주도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정부의 국가 핵심 비전인 것을 고려하면 제주도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및 '자주재원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2공항 공항운영권 이양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로 가능하다"며 "운영권 참여는 피해주민 보상 재원 확보 의미를 넘어 중앙과 지방의 상생, 자주재원확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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