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행안부 등 제주도 자기결정권·주민자치 고도화 수립
핵심과제인 재정분권방안 반대…지방자치법 개정 대다수 중복

정부가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관계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지지부진하는 등 '허맹이 문서'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을 통해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역주민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 등 분야 사무이양을 추진한다. 특히 자치·조세·재정·금융분야 등에 대한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특례부여를 추진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으로 재정분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제도 확대'를 제시했지만 국세청 등 소관부처가 조세체계 혼선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계층구조 변경 및 선거제도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법·개정, 제주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형태 및 법적 지위 향상, 주민발의 및 소환 등 제주형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등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제시한 제주도 자치분권모델 추진방안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주특례로 보기 힘들다.

그나마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 중요사항은 제주특별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혀 결국 국회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위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는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종합계획에 실질적인 재정·세제 관련 권한 이양을 포함시켰지만 정작 '국세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제도'를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종합계획 추진 방안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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