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1일 본회의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표결 '촉각'
찬반 대립 결과 따른 후폭풍…갈등 부추긴 오락가락 행보 논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상정보류 했던 일명 '제주 제2공항 발목 잡는 조례'로 불리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이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제2공항'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김태석 의장이 최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직권 상정함에 따라 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한다.

하지만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표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29명)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표결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안이 부결되면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지만, 통과될 경우에는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 의장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후 이견 조율과 공감대 형성 없이 돌연 7월 임시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오히려 갈등만 부추겼다는 책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은 물론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정보류 된 후 의원들 간 의견 조율 등 아무런 공감대 형성 없이 갑자기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에 해당 조례안을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상정하게 됐다"며 "조례안에 대한 판단은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찬반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면적 4만4582㎡)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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