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도 매월 6만원의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 복지수당을 6만원씩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며,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한편 도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참전유공자 중 만 65세부터 79세 이하는 월 9만원, 만 80세 이상은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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