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기간 2022년 12월까지…밭작물 수급 안정 기금사업 중단 위기
고용호 농수축위원장 "기간 연장 및 사업 규모 확대 등 개선 필요" 지적 

제주지역 밭작물 수급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연장 등 안정적인 기금 운용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운용 기간이 2022년 12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13년 제정된 '제주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설치,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밭작물 수급 안정화 도모를 위해 2022년까지 300억원 적립을 목표로 2016년 30억원, 2017년 32억원 지난해 30억원, 올해 30억원 등 4년간 총 122억원을 조성했다.

도는 이 기금을 통해 2016년 당근 등 3개 품목에 5억5600만원, 2017년 고구마 등 3개 품목 15억8100만원, 지난해 양배추 등 4개 품목 14억2300만원 등 35억6000만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 도내 밭작물의 시장가격 지지와 수급 조절 강화에 도움을 주면서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2022년이면 기금 운용 기간이 완료돼 밭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기금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과 함께 기금사업 확대를 위한 개선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은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사업을 통해 시장 격리 등 선제적 대응으로 밭작물의 시장가격 지지와 수급 조절 등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금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 홍보강화와 함께 기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제주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부칙 개정과 함께 농어촌진흥기금 등 유사기금 통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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