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각종 범죄에 연루돼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방송출연 제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근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을 훼손한 연예인들이 소속사와 방송국의 관계를 바탕으로 짧은 자숙 기간 후 손쉽게 방송에 복귀하는 등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마약·도박·음주·성범죄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동시에 이를 위반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했다.

오 의원은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해 무한한 동경과 매력을 느끼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며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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