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불법 의약품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입법화가 추진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8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지만, 현행법은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 반면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의약품 구매를 원하는 자가 매년 증가,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 등이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 의원은 “최근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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