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1년부터 식중독 원인 불분명한 쿠도아충 이유 수출 제동
검역조사대상 20%서 40%로 강화 한일 분쟁 따른 추가 조치 논란 

과학적으로 위험성이 검증안된 쿠도아충을 이유로 일본정부가 제주산 양식 광어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더구나 일본정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달부터 제주 양식 광어 수입량에 대한 검역 비율을 20%에서 40%까지 높였다.

이는 수출 통관시 100마리중 20마리를 표본조사했지만 앞으로 40마리로 늘린 것이며, 신선도가 핵심인 활광어의 경우 통관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수출규제다.

일본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쿠도아충에 대한 집중 검역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쿠도아충은 쿠도아충은 지난 2011년 일본이 제주산 양식광어에서 식중독 원인체를 발견했다면서 이름 붙인 균이며, 제주 양식 광어 4~5%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일본연구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했지만 쿠도아충이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현재까지도 과학적으로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일본은 2011년부터 제주산 광어에서 쿠도아충을 발견하면 해당 양식업체에 대해 100% 검역하면서 사실상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도내 30여곳의 양식업체가 일본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본이 쿠도아충을 이유로 검역비율을 높인 것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과 최근 한일간 무역전쟁 등에 따른 후속 보복조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 초기라 활광어 일본수출 물량에 변동이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수산부나 중앙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를 것이며, 제주도 역시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국내 소비촉진 등 판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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