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6426명(2012년 10월생 ~2013년 8월생)이 포함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8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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