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제주도민들의 운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해 실망스럽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화전·버스정류장·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주변의 4대 불법 주·정차 행위가 행정·경찰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공익신고도 증가했다. 보행자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불법 주·정차를 버젓이 일삼는 '반칙 운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 주·정차가 대상이다. 이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100일간 제주지역에서 2588건이 접수됐다. 또 위반판정을 받은 2511건 중 721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시행 100일간 접수된 제주지역 신고 건수를 보면 운전자들이 하루 25.88건 꼴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자화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신고 건수 중 보행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횡단보도 위가 1627건(62.8%)로 가장 많았다.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한 진압을 방해할 수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도 210건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운전자들의 빈약한 준법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기관·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되레 급증하는 것은 얌체운전 수준을 넘어 준법정신이 무너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4대 불법 주·정차로 147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음을 기억할 때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운전자들의 실천과 단속기관의 엄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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