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축 질병·상해 치료비 지원…연차별 확대

제주도는 가축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가축진료보험제도는 전담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가축재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가축 질병과 상해 발생 시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투약 등 치료 전반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을 보장한다.  

이번 가축진료 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후치료가 아닌 정기검진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이 핵심이므로, 농가 가입률이 높을수록 행정 중심의 방역체계와 별도로 민간 가축 방역시스템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하반기부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시범실시 후 가축진료보험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은 202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진료비 부담에 따른 동물유기를 사전방지하고,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진료보험제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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