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다목적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이달 1일부터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시된 도민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및 의결 후 공포한다.

'복지 이음마루'는 전국 최초로 도민복지 상담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이 통합된 공간이다.

'이음마루'라는 이름은 지난달 30일 '제주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과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 사이를 이어주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라는 의미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