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13일 항·포구의 미관을 해치는 방치폐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남군은 소유자를 확인할수 없도록 선명이나 어선표지판을 은폐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어선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평소 어선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촌계별로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보유선박 현황파악과 폐선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또 어촌계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폐선방치를 막도록 하는 한편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정기 순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폐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폐선의 경우 담보권 해지를 적극 유도하고 선주들에게 폐선처리장을 이용해줄 것을 유도키로 했다.

 전국적인 합동단속 외에 자체적으로 연간 2차례이상 방치폐선 처리실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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