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오는 2002년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인정되는 북제주군의 대지면적이 3942필지 32만7000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을 기산점으로 20년이상된 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 결정이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2002년 1월1일부터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매입을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북군이 한림·애월·한경·조천·김녕·세화등 6개 도시계획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인정되는 대지를 조사한 결과 조천이 993필지 11만3000여㎡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어 △한림 944필지 6만6000여㎡ △세화 660필지 5만8000여㎡ △한경 560필지 3만8000여㎡ △애월 499필지 3만5000여㎡ △381필지 1만4000여㎡로 집계됐다.

 북군 관계자는“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지구별 평당 대지 평가액이 큰 차이를 보여 전체 보상액을 집계하기가 어렵다”며“그러나 전체 미집행 대지를 자치단체가 매입할 경우 최소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북군은 지난해 12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 도시계획 집행사업을 양여금 대상사업에 포함하거나 보조금 대상사업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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