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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폐지 후 골프관광객 20% 이상 줄어
6곳 199억 토지분 재산세 체납…세재혜택 및 세급부과 등 제도개선 필요 

제주지역 골프산업이 벼랑끝 위기에 몰리면서 제주도가 수도권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에 나선다. 하지만 도내 회원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 부활, 재산세 부과개편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37만6300명으로 지난해 동기 28만3390명보다 33%(9만2910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해 20일 넘게 영업하지 못한 것에 비해 늘어난 것이며, 2017년 1분기 37만2660명과 비교하면 0.98%(3640명) 증가에 그쳤다. 

도내 골프장을 이용한 도외인 및 외국인은 올해 1분기 18만3521명으로 2017년 24만393명과 비교해 20%(5만6872명)나 감소했다. 또 도외·외국인관광객 비율은 2017년 65%였지만 지난해 53%로 떨어졌고, 올해는 49%로 하락했다.

더구나 도내 골프장 30곳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6곳이며, 체납액이 199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이 지난해부터 폐지되면서 골프장 입장요금(1인당 그린피)은 주중 13만8180원, 주말 17만9030원으로 비수도권 지역 골프장과 비슷하다.

제주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추가비용이 들어 지방골프장은 물론 중국·동남아 등 해외골프상품과의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 지가 상승으로 도내 골프장의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났다. 생태보전지구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원형보전지역 등에도 개발가능토지와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하면서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외 골프객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골프박람회 참가한데 이어, 올해 제주에서 개최되는 PGA 대회와 연계한 붐업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수도권 대규모 골프박람회에 제주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약 4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골프장 개소세 감면 혜택 부활과 토지재산세 부과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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